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반부패 대책] 사실상 땅 거래 '봉쇄'…차명거래 못 막으면 결국 '미봉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땅 투기 대부분 차명거래로 이뤄져...편법투기 막을 방안 미비
내부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인지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
공직자 실명거래는 원천봉쇄...신규 땅 매입도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명 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미봉책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법인이나 지인, 형제를 이용한 차명 거래를 걸러낼 방안이 여전히 마땅치 않다. 투기 세력은 대부분 실명이 아닌 차명으로 거래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재 신도시 땅 투기 직원의 차명 거래는 실질적으로 손도 대지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차명 거래를 막지 못하면 부패 청산의 의지가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를 입증하는 것도 풀어야 할 과제다.

그럼에도 투기 세력에 대한 처분 수위가 높아 공직자의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하기 위해 땅 투기에 직접 나서기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공직자 투기세력이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 차명거래 원칙적으로 적발 어려워...규제 방안도 마땅치 않아

정부가 29일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부동산을 투기한 공직자에 강력한 철퇴를 경고했지만 실효성에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3.29 photo@newspim.com

정부가 추진 중인 투기근절 대책은 실명 거래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법인이나 지인, 형제 등을 통한 투기 행위는 걸러내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강력한 투기근절 대책이 나와도 적용 대상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날 대책에서도 예방 및 적발, 처벌, 환수 대책을 내놨지만 차명 거래를 뿌리 뽑을 강력한 규제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은 "공직자 투기가 대부분 차명으로 이뤄져 처벌 강화나 재산등록만으로는 투기를 잡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공직자들이 신도시나 공공택지지구, 인근 지역의 땅 매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거나 사전 허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는 "부동산 투기에 맘을 먹은 사람이 본인이나 직계가족 이름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며 "실명 거래 위주의 수사보다는 소유자의 자금과 지분 여부 등을 따져 역으로 추적해야 강력한 법적 규제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력한 규제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투기자가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한다.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공직자가 개발과정 초기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개발 정보를 얻어 투자했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 투기 혐의자가 실제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했더라도 지인을 통해 들었다거나 과거부터 관심이 많았던 부지라고 주장하면 법 적용이 까다롭다는 얘기다.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가 땅 투기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지만 온전히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규모의 땅은 대부분 개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던 곳들이라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 공직자 투기는 사실상 원천봉쇄...매입 자체도 어려워

물론 이번 정부의 투기 근절 대책으로 공직자의 본인 명의 투기는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재산등록 대상에 올라 땅 소유 여부가 공개되는 데다 규제 수위도 강력하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이익 환수에 징역형도 감수해야 한다. 부동산 관련 부서의 직원뿐 아니라 공직자 대다수도 부동산 투기에 자유롭지 못한 셈이다.

매입 자체부터 어렵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직무관련 소관지역 내 부동산(토지·주택 포함)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토지개발·주택건설 관련 공무원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 포함) 직원(직계존비속 포함)도 포함된다. 만약 소관지역 부동산 취득이 불가피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재산등록 의무화로 땅 매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공무원+공공기관) 전원은 인사처에 모든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현재 23만명 수준인 재산 등록 대상이 160만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여기에는 부동산 취득일시 및 매입가격, 취득경위 등을 신고해야 한다. 내부 개발정보 예정된 부지의 사전 매입이 상식적으로 어려워진 것이다.

시세차익을 제한하고 농지 매입의 규제도 강화한다. 1년 미만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이 기존 50%에서 70%로 20%p 크게 오른다. 농지 취득에 필요한 심사도 강화한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으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앞으로 차명거래를 색출하고 규제하는 게 이번 규제책의 실질적인 성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사진
금융사·대학 해킹 지속…보호법은 '국회 계류 중'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금융권과 대학 등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국회의 입법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가 기업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은폐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야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와 증거 보전 등에서 유사한 법안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 금융사 CEO 보안책임·침해사고 증거보전 강화 추진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킹 등 침해사고가 확인된 금융회사는 모두 16곳으로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약 10만건에 달한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555곳을 긴급 점검한 결과 130곳에서 보안관리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대학가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연세대 포털서비스가 해킹 당해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 1만5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월에는 서강대에서도 약 18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국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상당수 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머물러 있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동수 의원이 지난해 11월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책임을 강화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대표이사를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조치의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침해사고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정보와 개인신용정보 유출에는 총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 공시제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민규 의원도 지난달 14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때 관련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접속기록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자료를 은닉하거나 폐기·위조·변조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사 방해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손명수 의원도 지난달 21일 해외 기업이 지정한 국내 대리인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과 피해구제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대리인에게 시정명령과 변경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증거은폐 제재·유출정보 불법유통 차단 입법 속도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재발 방지와 사후 대응을 위한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지난달 17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이후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한 기업에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사 개시 이전과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은닉·폐기·위조·변조하는 행위를 제재 대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강명구 의원도 지난 7월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처벌하고 다크웹 등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의 탐지·삭제·차단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침해사고 관련 자료의 보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형수 의원도 지난달 7일 퇴직자나 부서 이동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변경·말소하도록 하는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관련 기록을 3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주요 법안 6건 모두 정무위 계류…향후 입법 성과 주목 여야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제 국회 심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법안 6건은 모두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가운데 유동수 의원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만 지난해 12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뒤 올해 3월 31일 상정됐으며 이후 의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나머지 5건은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아직 상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은 일부 시행되고 있다. 지난 9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업 대표자의 개인정보 보호 최종책임을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권한도 강화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과 별개로 금융권에 특화된 보안관리 체계와 침해사고 조사 과정의 증거 확보, 유출정보의 불법유통 방지를 포함한 추가 입법 과제는 여전히 국회에 남아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금융권을 넘어 대학 등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여야가 유사 법안을 중심으로 협의에 나서고 실질적인 입법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핵심 관건이다. oneway@newspim.com 2026-10-27 05: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