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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대책] 全공직자 재산등록·부당이익 소급 몰수…"헌법한계 벗어난 과잉입법"

기사입력 : 2021년03월29일 17:14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9:34

29일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文 "부동산부패 근본 청산해야"
법조계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입법 한계 벗어나" 지적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뽑겠다며 공직자 재산등록 범위 확대 등 강도 높은 규제를 꺼내든 가운데 이같은 정부 방침이 헌법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7차 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공직자들의 잇따른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며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또 "부동산 투기로 취득한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이를 소급 적용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문 대통령은 이밖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 관련 지역 내 부동산 신규 취득 원칙적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4대 시장교란행위의 경우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 심사 및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 등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민중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 부동산 개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29 dlsgur9757@newspim.com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이같은 정책을 제도화하는 것이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신업 법무법인 하나 변호사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데 있어 입법 형성의 자유를 갖지만 여기에도 '과잉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등 헌법적 한계를 갖는다"며 "이미 고위 공무원과 관련 업무를 맡는 공무원들의 재산을 등록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고 불법 투기행위가 적발됐을 때 징계 방안 등도 다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추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위와 같은 헌법적 한계를 고려하지 않은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부당이득 몰수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우리 법은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부당이득 몰수를 소급 적용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법치적"이라고 해석했다.

과잉금지의 원칙은 헌법 제37조 2항에 규정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의 권리와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한계를 규정한 핵심 헌법상 원칙이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역시 법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원칙이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청와대가 내놓은 이번 투기근절방안에 대해 "정책 수립 및 입법이 추진되는 배경을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본질, 즉 공직사회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과 부동산 가격 폭등이라는 행정적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입법 미비로 원인을 돌리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한 미국 뉴욕주 변호사도 "국내 상황에 비춰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해외 입법사례를 고려할 필요 없이 법을 제정할 순 있다"면서도 "미국에서도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접근 방식에 다소 차이가 있다. 법령을 통한 사전적 규제보다는 주로 철저한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 놓고 포괄적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법행위가 발견된다면 사법부 판단을 통해 강한 사후 처벌을 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처벌에 있어서도 정부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본 당사자들이 불법행위 당사자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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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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