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프랜차이즈 사업 지속 추진…법위반 업체 걸러낼 것"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 장기점포 상생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주들을 돕기 위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문을 열었다. 지원센터는 앞으로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들의 피해예방교육에 힘쓸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서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 상시 제공 ▲공정위 신고·소송진행 등 실질적인 분쟁해결 방안 제시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교육 ▲가맹본부 법 준수 교육 ▲상생문화 확산·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조정원을 가맹종합지원센터로 지정했다. 조정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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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1.03.05 204mkh@newspim.com |
행사에 참석한 조 위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는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점주에게 창업-운영-폐업-재창업 등 생애주기에 따른 애로사항·분쟁 해결방안을 맞춤형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한해 운영했던 착한프랜차이즈 사업은 기간을 연장해 지속 추진한다"며 "법위반 이력 업체가 착한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맹본부-점주 대표들도 개소식에 참석해 가맹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불공정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파리크라상·BGF리테일·GS리테일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장기점포 상생협약식이 함께 열렸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공정위가 지난 2019년에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을 3개 가맹본부가 수용하고 가맹점주들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간만 인정해 그 이후에는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3개 가맹본부는 앞으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 원칙적 허용 ▲가맹점주와 사전 협의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 결정 ▲가맹점주에게 절차적 권리 보장 등을 지키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해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추가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