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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보] 당정, 재산신고 대상 전 공직자로 확대 추진…소급 적용 법안도 29일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16:03

최종수정 : 2021년03월29일 14:26

최인호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꾼,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
소급 적용 미비 논란에 "부당이익 몰수에 대한 당 의지는 확고"
홍익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29일 발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기존 고위공무원단에 한정된 재산신고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동시에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와 농지취득심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또 민주당은 미공개 정보로 투기를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와 관련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에 올려두고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29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 기자회견장 고위당정청협의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에서의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예방·적발·처벌·환수 전단계에 걸친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29일 긴급 공정사회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왼쪽)과 정세균 국무총리. 2021.03.19 kilroy023@newspim.com

구체적으로는 ▲재산등록대상을 전공직자로 확대 ▲부동산관련 업무 공직자의 업무관련 지역내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담합·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교란·불법 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시 5배까지 부당이득 환수 ▲농지취득심사 강화 및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확정됐다. 

LH 혁신 방안에 대해서는 "기능 독점·조직 비대화·낮은 윤리의식 등의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된 만큼, 임직원 재산 등록·신규 부동산 취득 제한 등 내외적 통제장치를 구축하겠다"라며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구조에 대해 혁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위헌 논란이 있던 소급입법에 대해 민주당은 "내부 정보와 공직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투기 행위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다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냈다.

최인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는 부당이익을 몰수하게 돼 있고, 부패재산몰수특별법, 특정재산범죄수익방지법 등에서도 몰수가 소급이 가능하다"며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안다"며 "소급 적용에 대한 민주당 의지는 추후 당정협의에서도 충분히 반영될 것이다. 민주당은 몰수와 관련된 의지가 매우 강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이익 환수에 대한 부분에서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의 대승적 협조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다"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익 몰수 소급적용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부당이익의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는데 현행법으로도 부당이익은 몰수가 가능하고 이미 추징중이다"며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개정해서라도 환수 수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3월중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국민들의 절대다수는 하루라도 빨리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야당 협조가 있다면 바로 처리가 될 정도로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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