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LH 3법' 통과에도 재발방지 미지수...혐의입증·차명거래 여전히 구멍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6:02

내부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란 혐의입증 어려워
땅 투기 대부분 차명거래...LH 5법에도 재발방지 난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LH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입증이 쉽지 않고 차명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 'LH 5법' 처벌수위 높지만 혐의입증 못하면 무용지물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일단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외부로 공개되기 전 신도시 또는 공공택지개발의 정도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땅을 매입해 차익을 얻는 게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하지만 이때 매입 시기와 개발계획 확정시기 등을 따져 해당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 정보만으로 땅을 매입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개발과정 초기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개발 정보가 떠돌 수 있다. 이를 보고 투자를 했다거나 평소에 관심을 두던 부지였다고 발뺌을 하면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또 현재 수사를 받는 투기 혐의자는 대부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직원들이다. 매입 형태가 투기 수법으로 이용되다 형태이다 보니 혐의 대상에 오른 측면이 있다. 단독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땅을 사는 유형은 더욱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가리기 힘들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LH 5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온전히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규모의 땅은 대부분 개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던 곳들이라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LH 5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이라도 땅 매입을 규제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이중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법인과 지인 이용한 차명거래 색출이 핵심

차명거래 차단을 위한 장치도 마땅치 않은 것도 LH 5법에 실효성이 반감하는 이유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법인,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언제든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다.

현재는 이렇다 할 차명거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국토부와 LH 본사 및 지방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한다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현재 수사 방향이 토지 거래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 혐의 대상에 오른 직원을 대상으로 차명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강도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소유자를 전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중 수상한 자금 거래나 과도한 대출, 지분 쪼개기 보유 등 의심 거래를 찾아야 한다. 농지에 묘목이 집중적으로 심어진 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의 거래 장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실명 중심으로 투기 거래자 조사에서는 차명거래 범죄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LH 5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투기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투기·부패 방지 개정안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시세차익 몰수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의 3~5배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또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올라 실명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다 LH 5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를 제외한 형제, 지인, 법인 등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차명거래는 색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투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취중진담' 전람회 출신 서동욱 사망…향년 50세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990년대 인기 듀오 '전람회' 출신인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가 18일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50세. 서동욱은 휘문고와 연세대 동창인 싱어송라이터 김동률과 전람회를 결성해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꿈속에서'로 대상을 받으며 등장했다. 서동욱 모건스탠리 프라이빗 에쿼티 부대표 [사진=모건스탠리 홈페이지] 전람회는 1994년 1집으로 정식 데뷔한 이후 1997년 해체할 때까지 세 장의 앨범을 냈다. 서동욱은 김동률과 전람회로 기억의 습작, 취중진담, 졸업 등의 히트곡을 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1호에 마련됐고, 발인은 20일 오전 11시 40분, 장지는 서울시립승화원이다. y2kid@newspim.com 2024-12-18 21:50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