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LH 3법' 통과에도 재발방지 미지수...혐의입증·차명거래 여전히 구멍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6:02

내부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란 혐의입증 어려워
땅 투기 대부분 차명거래...LH 5법에도 재발방지 난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LH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입증이 쉽지 않고 차명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 'LH 5법' 처벌수위 높지만 혐의입증 못하면 무용지물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일단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외부로 공개되기 전 신도시 또는 공공택지개발의 정도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땅을 매입해 차익을 얻는 게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하지만 이때 매입 시기와 개발계획 확정시기 등을 따져 해당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 정보만으로 땅을 매입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개발과정 초기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개발 정보가 떠돌 수 있다. 이를 보고 투자를 했다거나 평소에 관심을 두던 부지였다고 발뺌을 하면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또 현재 수사를 받는 투기 혐의자는 대부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직원들이다. 매입 형태가 투기 수법으로 이용되다 형태이다 보니 혐의 대상에 오른 측면이 있다. 단독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땅을 사는 유형은 더욱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가리기 힘들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LH 5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온전히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규모의 땅은 대부분 개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던 곳들이라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LH 5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이라도 땅 매입을 규제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이중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법인과 지인 이용한 차명거래 색출이 핵심

차명거래 차단을 위한 장치도 마땅치 않은 것도 LH 5법에 실효성이 반감하는 이유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법인,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언제든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다.

현재는 이렇다 할 차명거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국토부와 LH 본사 및 지방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한다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현재 수사 방향이 토지 거래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 혐의 대상에 오른 직원을 대상으로 차명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강도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소유자를 전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중 수상한 자금 거래나 과도한 대출, 지분 쪼개기 보유 등 의심 거래를 찾아야 한다. 농지에 묘목이 집중적으로 심어진 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의 거래 장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실명 중심으로 투기 거래자 조사에서는 차명거래 범죄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LH 5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투기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투기·부패 방지 개정안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시세차익 몰수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의 3~5배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또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올라 실명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다 LH 5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를 제외한 형제, 지인, 법인 등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차명거래는 색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투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