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 서부경찰서는 26일 오후 대전축산농협 도안동지점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 A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지점에 방문한 보이스피싱 피해자 B(40대·여) 씨가 예금 3000만원을 인출 요청하면서 휴대전화를 계속해 확인하고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고 범죄 피해가 예상돼 인출 목적을 재차 물어봤다.
이 과정에서 B씨가 '서울 OO경찰서 모 경찰관으로부터 중고거래 사기 사건에 연루됐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을 말하자 보이스피싱 대면편취 범죄 임을 확신하고 인출 중지 후 신속히 112 신고해 피해를 예방했다.
대전서부경찰서 백기동 서장(오른쪽)과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은행원(가운데)과 지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대전서부경찰서] 2021.03.26 memory4444444@newspim.com |
백기동 서부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의 가장 효율적인 예방은 현금 인출을 막는 것"이라며 "금융기관 직원이 바쁜 업무 중에도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는 등 적극적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을 거쳐 현금 인출돼 대면편취 피해가 이뤄지는 만큼 고객이 고액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신속히 112 신고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 앞으로 피해 예방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보이스피싱 안심 지킴 금융기관' 인증패 수여를 통해 적극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경찰에서도 더 이상의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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