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배우자 집안이 소유한 땅…재산증식 목적 투기 아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 인근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1972년부터 소유했던 토지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 증식을 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소유 사실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매체에 대해 의혹성 보도를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5일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으로 신고한 남양주 진전읍 소재 농지는 1972년부터 배우자 집안 소유 토지로 1981년부터 장남(배우자 오빠) 단독 소유였다가 , 2017년 형제 간 증여 사유로 배우자가 1/5 소유하게 된 것"이라며 "아내를 처음 만난 것이 1985년인데 그 전부터 배우자의 집안이 소유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산 증식 목적 투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추가적인 질의나 자료요구에는 언제든 적극 응하겠다. 하지만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다른 사례와 묶어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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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08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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