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장애해방] ③노동착취에 성적학대까지…"시설 나오니 살아있음 느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년 동안 시설에서 자물쇠 만들며 노동력 착취 당해
탈시설 이후 새로운 미래 꿈꾸는 김진석씨
시설 내 학대 여전...시설 종사자 가해 비율 20% 넘어

[편집자]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깨끗한 시설에 친절한 사회복지사나 의사들이 사랑으로 장애인을 돌보는 드라마의 한 장면을 연상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이미지가 완전히 틀렸다고 할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은 이런 시설을 하루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감옥'이라고 부릅니다. 시설 내에서의 통제된 집단생활은 자유를 박탈한다는 것이지요. 뉴스핌은 '탈(脫)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을 만나 그들이 왜 시설을 감옥으로 여기는지, 시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탈시설이 왜 필요한지 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2살 때부터 척수장애를 앓았던 김진석(55) 씨는 20살이던 1986년 장애인 거주시설에 들어갔다. 자신을 버거워하기 시작한 가족들을 생각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결정한 것이었다. 김씨는 "부모님은 시설에 안 보내려고 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많이 부렸다"며 웃었다.

하지만 제 발로 시설에 들어간 김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노동 착취였다. 김씨는 보호작업장에서 하루 8시간 동안 먼지를 마시며 자물쇠를 가공했다. 작업량이 많아지면 일하는 시간은 10시간을 훌쩍 넘겼다.

자물쇠를 팔아 얻은 수익금 대다수는 시설로 들어갔다. 김씨가 손에 쥐는 돈은 거의 없었다. 그는 "10년 동안 일하니까 월급을 10만원 올려주더라"고 기억했다.

20년 가까이 사실상 시설로부터 노동력을 착취당했던 김씨는 우연히 시설을 방문한 서울시 복지재단의 채용 설명회를 듣게 됐다. 시설에서 나와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이었다.

김씨는 시설 입소 약 30년 만인 2015년 3월 2일 시설에서 나와 독립했다. 일본 식민통치에 항거해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에 알린 삼일절 바로 다음날이었다.

◆ 30년만 탈시설…"수능도 보고 결혼도 하고 싶어"

시설에서 나온 김씨가 가장 먼저 한 것은 검정고시였다. 그간 공부에 대한 열망은 있었지만 시설의 상황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김씨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시설은 일할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 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가짜정당 탈시설장애인당에서 '탈시설이 백신이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진석 씨. 2021.03.26 hakjun@newspim.com

최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한 김씨의 새로운 목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다. 그는 어떤 대학에 가고 싶냐는 질문에 수줍은 듯 "연세대"라고 답했다.

그는 현재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집단동료상담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장애인 동료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다. 동료상담사란 장애인 상담사가 동료 장애인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립 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직업이다.

최근에는 4·7 보궐선거 전 해산하는 가짜 정당 '탈시설장애인당'에서 가짜 서울시장 후보로 활동하며 탈시설 권리 정책 강화를 위한 홍보에 힘쓰고 있다.

그밖에 서울시에서 추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권리증진 공공일자리'를 통해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지난해 동료들과의 회식 자리에서 만난 여자친구와는 결혼이라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김씨는 "시설에서 나와 힘든 부분도 있지만 내가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껴서 좋다"고 말했다. 아직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자립을 원하면 얼마든지 (관련 기관을) 추천하고 도와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을 향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도 누구든지 원하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자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시설..."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학대 많을 것"

26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2017년부터 3년 동안 만 19세 이상 장애인들의 학대 피해 판결문 1210건을 분석한 결과 성적학대가 457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씨와 같은 경제적 착취는 120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여러 학대 유형이 중복해 발생한 '중복학대'는 112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81건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연대 등 '생활편의시설 장애인 접근 및 이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1.11 yooksa@newspim.com

문제는 학대 가해자에서 사회복지사 및 시설 직원들이 차지하고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체 학대 행위자 중 시설 종사자는 205명으로 전체 23.1%를 차지했다. 2019년은 198명으로 21%였다.

특히 탈시설 활동가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시설 내 학대가 실제 통계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 시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대가 벌어져도 장애인들이 이를 외부에 알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활동가는 "시설이 경치 좋고,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에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역사회와 분리되고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를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다수 장애인들을 소수의 직원들이 관리하다 보니 그 속에서 통제라는 명목 아래 폭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며 "무보수로 허드렛일을 시키는 등 노동착취가 있거나 구타·폭력사건도 꾸준히 있어왔다"고 강조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의한 지속적인 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사회복지사와 관련 종사자에 의해 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 큰 문제는 사회복지사의 학대를 시설 차원에서 묵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단순히 소수 자격 미달자에 의한 범행이 아니라 사회복지사에게 부과되는 업무 과중, 복지 시설의 위탁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폐쇄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문제"라고 평가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