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생산한 민가시 드릅을 무상으로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릉시의원과 강릉시청 공무원 등 2명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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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3.18 obliviate12@newspim.com |
25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 1단독(권상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릉시의회 A의원과 강릉시청 고위 공무원 B씨에게 검찰이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A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며 "젊은 나이에 의정활동을 시작하며 소외된 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한 만큼 앞으로도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후배들을 위해 용퇴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강릉시로부터 감봉 1개월의 징계를 이미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선고 공판은 내달 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8년 11월 초 강릉시청에 재직중이던 B씨는 자체 개발한 민가시 개두릅 모종 400그루를 당시 강릉시의회 부의장이던 A씨에게 300그루(120만원), 전 시의장 출신 C씨에게 100그루(40만 원)를 각각 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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