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사 댓글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대법 "모욕죄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모욕죄 인정…벌금 30만원
대법 "사회상규 위배되지 않는 의견표현"…무죄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온라인 기사에 기자를 비하하는 의미의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댓글을 단 행위가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자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긴 한다"면서도 "이 사건 댓글을 작성한 행위는 일반적인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앞서 A씨는 자동차 정보 관련 인터넷 신문사 기자인 피해자가 작성한 기사가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자동차 뉴스 '핫이슈'에 게재되자 댓글로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해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레기'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미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모욕하는 여러 댓글이 게시돼 있었던 점에 비춰, 피고인은 다른 독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댓글들에 동조하면서 이같은 댓글을 달았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그러나 이같은 원심 판단에 모욕죄에 관해 잘못된 법리 판단이 있었다고 보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대법은 "특정 사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돼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전체적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해 관련 사안에 대한 자신의 판단 또는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기사 게재 직전 다른 방송 프로그램에서 H자동차그룹의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시스템(MDPS)'과 관련한 부정적 내용을 방송했고 이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은 해당 방송 내용을 근거로 MDPS를 옹호하거나 홍보하는 듯한 이 사건 기사 제목과 내용, 이를 작성한 피해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이 담긴 댓글을 게시했다"며 "이러한 의견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또 "결국 이 사건 댓글 내용이나 작성 시기, 위치, 이 댓글 전후로 게시된 다른 댓글 내용과 흐름 등에 비춰보면 이 댓글은 그 전후 게시된 다른 댓글과 같은 견해에서 방송 내용 등을 근거로 해당 기사의 제목, 내용, 이를 작성한 기자의 행위나 태도를 비판하는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해 표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