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봉화군의회가 25일 오후 1시 30분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갖고 1일간 일정의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결의안,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한다.
이날 의회는 천연기념물 제27호 열목어 서식지와 태백산국립공원 등 봉화군의 대표 청정지역 훼손의 우려와 봉화특산물인 고랭지 사과와 배추 생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
이번 결의안은 엄기섭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경북 봉화군의회가 25일 오후 하루 일정으로 임시회를 열고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다.[사진=봉화군의회] 2021.03.25 nulcheon@newspim.com |
또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을 담은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심의한다.
권영준 의장은 "한 해의 새싹이 움트는 지금이야말로 군정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때이다"며 "집행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지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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