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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옥 작가의 계속되는 역사왜곡…'철인왕후'부터 '조선구마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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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SBS 퓨전 사극 '조선구마사'가 방송 하루 만에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렸다.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조선구마사'를 집필한 박계옥 작가는 전작 tvN '철인왕후'를 통해서도 역사 의식으로 뭇매를 맞은 만큼, 이번 역사왜곡 논란을 쉽게 피해갈 수 없을 전망이다.

◆ 조선 기생집에 중국 소품이…"'조선구마사', 동북공정 빌미 제공한 셈"

지난 22일 인간의 욕망을 이용해 조선을 집어삼키려는 악령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이에 맞서는 인간들의 혈투를 그린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조선구마사'가 첫 선을 보였다. 이번 작품에는 감우성을 비롯해 장동윤, 박성훈 역사에서 실존한 태종, 충년대군, 양녕대군으로 각각 분해 방송 전부터 화제를 모았다.

실존 역사 인물에 '한국형 엑소시즘 판타지' 장르를 더하면서 화려한 볼거리를 예고했다. 하지만 첫 방송부터 삐끗거리기 시작했다. 첫 방송에서는 충녕대군(장동윤)이 의주 근방의 명나라 국경 부근에서 서역 무당 요한(달시 파켓)과 통역 담당 마르코(서동원)를 기생집에서 접대하는 장면이 송출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조선구마사' 메인 포스터 [사진=SBS] 2021.03.24 alice09@newspim.com

조선의 기생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면에서는 접대 음식으로 중국 음식 월병과 피단, 중국식 만두 등이 등장했다. 건물은 물론 음식, 식탁 모양까지 모두 중국식이었지만 '기방'이라는 명칭과 '기녀'들의 옷차림은 한국식으로 표현됐다.

뿐만 아니라 사극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오리알을 식힌 음식(피단)을 비롯해 양갈비를 뜯는 모습이 등장하면서 시청자들은 조선 사극에 중국 문화가 녹아져 있다는 것에 대해 분노했다. 논란이 가중되자 SBS 측은 방송 다음날 해명에 나섰다.

SBS는 "충녕대군이 세자인 양녕대군 대신 중국 국경까지 먼 거리를 이동해 서역의 구마 사제를 데려와야 했던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의주 근방(명나라 국경)' 이라는 해당 장소를 설정했고, 자막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명나라를 통해서 막 조선으로 건너 온 서역의 구마사제 일행을 쉬게 하는 장소였고, 명나라 국경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 '중국인의 왕래가 잦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력을 가미하여 소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 "한양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 있는 인물들의 위치를 설명하기 위한 설정이었을 뿐, 어떤 특별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 다만, 예민한 시기에 오해가 될 수 있는 장면으로 시청의 불편함을 드려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박 작가를 대신해 방송사 측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8.9%(닐슨, 전국유료플랫폼 가입기준)의 시청률로 시작한 '조선구마사'는 논란 이후 6.9%로 시청률이 하락했다.

최근 일부 중국인들이 한국의 김치와 한복은 물론 전통문화유산인 매듭장까지 중국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금과 같은 드라마의 내용은 중국인들에게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서경덕 교수는 24일 자신의 SNS를 통해 "드라마 '조선구마사'에 관한 역사왜곡 논란의 파장이 매우 크다. 이미 중국 네티즌들은 웨이보를 통해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한국, 김치, 판소리 등을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신(新) 동북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조선 기생집에 중국 소품을 사용한 '조선구마사'의 장면 [사진=SBS '조선구마사' 캡처] 2021.03.24 alice09@newspim.com

이어 "이러한 시기에는 더 조심했어야 했다. 이미 한국 드라마는 글로벌화가 돼 많은 세계인들이 시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훌륭한 문화와 역사를 알리기도 시간이 모자란데, 왜곡 된 역사를 해외 시청자들에게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광고계까지 손절…박 작가의 계속되는 '역사왜곡'

민감한 시기에 역사왜곡 드라마가 송출되다 보니, 광고계까지 여론을 고려해 '조선구마사' 손절에 나섰다. 현재 '조선구마사' 드라마 제작 지원이나 협찬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잇따라 광고를 취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마의자 브랜드 코지마는 물론, 에이스침대는 이미 광고를 철회했고 LG생활건강과 호관원, 탐나종합어시장 등도 제작지원·광고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지마 측은 "드라마 '조선구마사'에 대한 모든 제작 지원 및 광고를 철회했다. 해당 이슈 인지 직후 즉시 방송사 측으로 광고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드라마의 내용과 코지마는 어떠한 관계가 없으며, 더욱 신중한 자세로 제작지원 할 것"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시청자들의 분노의 화살은 드라마를 홍보하던 배우들에게도 향했다. 김동준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본방사수 글을 게재했으나, 대중들의 비난이 이어지자 게시물을 삭제했다.

대중들이 '조선구마사'에 더욱 큰 반기를 든 것은 이번 작품을 집필한 박계옥 작가의 전작 문제가 컸다. 박 작가는 전작 tvN '철인왕후'를 통해서도 역사왜곡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철인왕후'에서는 철종, 김소용 등 실존 인물을 차용해 만든 캐릭터들이 등장했다.

극중 철종(김정현)이 잠자리에서 왕후를 멀리하자, 왕후는 "주색으로 유명한 왕의 실체가…조선왕조실록도 한낱 지라시네"라는 대사를 내뱉어 논란이 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한 점에 대해 시청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달아 두 작품 모두 역사왜곡이 휘말리다보니 작가를 향한 비난 역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 방송 관계자는 "같은 작가가 연달아 사극 작품을 선보이는데 전작에서 잡음이 발생했다면, SBS는 차기작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검열을 해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진 역시 지금이 민감한 시기인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장면을 그대로 연출했다는 것 또한 큰 잘못"이라며 "이미 촬영된 분량 내에서 또 다시 문제가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다면 미리 편집해야 시청자들의 마음을 그나마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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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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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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