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영주시의회의원(본지 3월 12일 보도) J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영주시의회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23 lm8008@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해 12월 영주시의회 업무추진비로 5개 면·동 주민센터 공무원 등 50여명에게 피자·치킨 등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다가오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계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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