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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소상공인 관련 '골목상권·재난지원금' 지원 나서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8:13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8:13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송은자(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공포돼 시행됐다.

수원시의회 제358회 임시회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1.03.02 jungwoo@newspim.com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조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정,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한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의 시행으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송은자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김진관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우만1·2·행궁·인계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도 공포됐다.

개정조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로는 지원에 한계점이 있어 재난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등을 뜻하는 "재난지원금"의 정의를 신설했다.

조례는 수원시민과 더불어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해 기존조례로는 지원이 불가능했던 수원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개정조례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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