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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수돌기염 수술' 이재용 부회장, 25일 첫 재판 기일변경 신청

기사입력 : 2021년03월22일 16:49

최종수정 : 2021년03월22일 16:50

이재용, 20일 응급수술…회복에만 일주일 가까이 걸려
변호인단, 25일 예정이었던 첫 재판 기일변경 요청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지난 20일 구치소에서 충수가 터져 응급수술을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25일로 예정돼있던 첫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에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25일로 예정돼 있었던 1차 공판기일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두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 절차는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니어서 이 부회장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됐지만 1차 공판부터는 피고인 출석이 의무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회복 기간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기일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현행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이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에 대해서만 절차를 진행할지, 아니면 연기할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삼성 내부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결의한 이후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재성 정보를 공개하고, 자사주를 취득할 경영상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다량의 단기대출로 자사주를 매입하는 주가조작 행위도 저지르는 등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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