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내부정보 부동산 투기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조사대상을 시장과 부시장을 포함한 모든 간부공무원으로 확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 153명과 도시개발사업 관련부서 직원 등 500명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더 나아가 조사 대상자의 부모와 자녀, 배우자까지 확대해 3000여 명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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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2일 백미영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이 부동산 투기 조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3.22 obliviate12@newspim.com |
이번 조사는 최근에 대규모 개발을 한 3곳과 개발이 예정된 5곳, 기타 1곳 등 총 9곳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로 LH발 불법투기 의혹이 확산에 따른 것이다.
조사지역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최근 택지개발이 완료된 3곳 △전주역세권, 가련산 공원 등 국토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2곳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천마지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해제된 여의지구 등 당초 부동산 투기 조사가 진행 중이던 7곳에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탄소산단 등 2곳이 추가돼 총 9곳이다.
조사 대상기간은 개발 사업지의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고시일)까지다. 다만, 개발방식에 따라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시에는 5년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여의지구의 경우는 개발행위제한구역 고시일 5년 전부터 제한구역 해제일까지다.
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면서 내달 9일까지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해 조사 대상자로부터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에서 공직자 불법투기행위 공익 제보도 받는다.
조사 결과 부동산 불법투기 사례가 확인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 따라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백미영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사례가 발견되면 반드시 엄단할 것이다"고 말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