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불기소 결정 보도 나오자…한동수 "비공개였는데" 비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재심의 회의에 참여한 뒤 10분 만에 결론이 언론에 단독보도 됐다고 지적했다.
한 부장은 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어제(19일)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 모두 회의 결과를 외부에 누출하지 않기로 보안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어 감찰팀에게도 결과를 말하지 못하고 그저 수고했다고만 하고 퇴근했다"며 "회의 종료 10분 만에 결과가 소상히 특정 언론에 단독보도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채널A사건에서 내밀한 감찰 정보가 특정 언론에 보도되어 깜짝 놀랐던 기억이 놀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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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감찰부장으로서 고검장 등 고위검찰공무원 회의에서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상황을 목도하고 보니, 성실하게 윤리규정을 지키고 있는 일선 검찰공무원과 국민들께 검찰 직무의 바탕이 공정과 정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까웠다"고 비판했다.
이어 "B검사의 출석 사실까지 보도되었는데,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경우 방어권을 어디까지 보장받아야하는지, 권한과 책임은 함께 가는 것은 아닌지, 국민의 권리 이상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강조했다.
한 부장은 "어떠한 폭력 앞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진심은 차별 없이 지켜져야 한다는 헌법정신을 가슴에 새긴다.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할 일을 해 나가야겠다"며 글을 마쳤다.
앞서 지난 19일 대검찰청 부장검사와 전국 고등검찰청장 등 검사장들은 13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 수사팀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다만 대검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 제23조에 따라 정확한 회의 참석자 명단과 심의내용, 결과 등 구체적 회의 내용 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