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유족, 근로복지공단 상대 행정소송서 승소
"법에 따라 원칙적 심의 거쳐야…절차적 하자 존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상 질병에 대한 추가 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 측의 유족급여 신청에 대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 심의 없이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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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2018.02.13 leehs@newspim.com |
콜택시 회사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02년 사무실에서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뇌출혈)과 폐렴으로 수술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는 승인을 받았다. 이후 2004년에는 수두증(뇌 안에 뇌척수액이 축적되는 병)을 추가 질병으로 인정받았다.
A씨는 2016년 허혈성 대장염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A씨 아내는 2018년 'A씨의 사망과 기존 업무상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 측은 A씨 주치의 소견과 자문의 자문을 거쳐 부지급 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인정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을 원칙적인 절차로 하고 심의에서 제외되는 질병을 별도 규정으로 두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은 원칙에 따라 위원회 심의대상"이라며 "업무상 질병 판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 도입취지에 비춰보면 추가 질병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에 대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경우 추가 질병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공단이 A씨의 추가질병에 대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신청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