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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선 변경으로 사망한 배달맨…법원 "업무상 재해 아니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8일 09: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8일 09:00

2018년 차선 변경하다 접촉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무리하게 차선 변경을 하다 사망한 배달기사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게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지난 2018년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배달 업무를 하던 A씨는 2018년 6월경 경기도의 한 도로에서 직진차로인 6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고, 다시 좌회전차로인 3차로로 변경을 하다 주행 중이던 차와 충돌했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배달 오토바이. 위 사건과 관계 없음. [사진=뉴스핌DB]

사고가 난 도로는 왕복 12차로로, 편도 1차로는 유턴만 할 수 있고 2~3차로는 좌회전 차로, 나머지 4~6차로는 직진 차로였다. 그리고 3차로와 4차로 사이에는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고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었다.

당시 A씨와 부딪힌 차량 운전자는 수사기관에서 "시선유도봉이 설치되어 있어 있는데, 오토바이가 이 사이를 넘어서 3차로로 들어올 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 유족들은 A씨가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법에서는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설령 상대방 차량에게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유족들은 도로구조상 좌회전을 위해서는 무리한 진로변경이 불가피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좌회전을 위해 우회하거나 다른 진출로로 나왔어야 했던 것을 보일 뿐 도로구조가 불합리하게 설계되었다고 볼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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