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건설계획·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
개발사업 이익 공유시 공공택지 공급 유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공공택지 공급에 추첨제 외에 평가제 방식 등을 도입해 사업자들의 경쟁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으로 공공택지 공급방식을 변경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의 한 임대주택단지 전경. 2020.03.02 syu@newspim.com |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및 '공공택지공급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이다. 기존 추첨원칙이 아닌 사회적 기여가 포함된 사업계획을 평가해 경쟁방식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일반 국민들도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공공택지를 공급한다. 기존에는 추첨 방식을 원칙으로 했는데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토지 용도·공급대상자·토지가격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경쟁입찰·수의계약 등 다양한 공급방법을 선택하게 된다.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공공택지 공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로 이어지도록 하고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업자가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하도록 공모사업자 사업계획을 포함하면 공공택지 공급이 유리해진다. 그동안 공공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는 높은 가격으로 인해 건설사나 일부 자산가들의 영역으로 인식돼 왔다.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자와 사전 협약을 통해 공모조건을 부여하고 이행여부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상반기 중으로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절차·매입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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