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양시가 19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수렴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별주택은 단독·다가구주택·용도혼합용주택 등 9700여 주택의 이용상황과 용도지역, 도로조건,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가격에 가격배율을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 내달 29일 결정 공시예정이다.
안양시가 19일부터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수렴한다. [사진=안양시] 2021.03.19 1141world@newspim.com |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19일부터 오는 4월 7일까지 안양시홈페이지(부동산포털),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안양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이번에 산정된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