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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자료삭제' 해준 공정위 前공무원…첫 재판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12:03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12:03

2014~2018년 금호아시아나 임원에게 돈 받고 불리한 자료 삭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자백"…추가 수사 진행 중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금호아시아나 고위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제공 받고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준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9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공정위 디지털 포렌식 업무 담당 공무원 송모(52) 씨와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금호아시아나 재무 기획 임원 윤모(50)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송 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송 씨에게 금품을 건넨 윤 씨 측은 "피고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공소사실 자체가 송 씨와 브로커 윤모 씨의 일방적 진술이라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자료와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의 금호아시아나 본사 사옥. 2020.11.06 alwaysame@newspim.com

그러면서 "증거인멸 동기나 방법 등이 향후 형을 결정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아직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목록과 기록을 본 뒤 자세한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6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윤 씨에게 418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 받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불리한 내용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4년 공정위 민간자문위원을 지냈던 브로커 윤모 씨를 통해 알게 됐다. 당시 금호산업에 대한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을 조사하던 공정위가 현장조사에서 박삼구 전 회장과 금호아시아나에 불리한 자료가 들어있는 하드디스크를 확보하게 되자, 송 씨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삭제하는 방식으로 증거인멸하도록 한 것이다.

송 씨는 윤 씨로부터 삭제해야 할 파일리스트를 받아 이를 삭제하고, 새롭게 증거를 이미징 파일로 덮어씌우는 방식으로 증거를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기내식 독점 사업권과 관련한 특수관계인 부당지원 사건이 불거지자 송 씨는 공정위 현장 조사 일정 등을 미리 윤 씨 측에 알려주고, 현장 조사에서 확보한 자료 중 특정 키워드가 들어있는 자료를 삭제하기도 했다.

윤 씨는 브로커 윤 씨에게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허위 마케팅 컨설팅 계약을 한 것처럼 꾸며 1억1000만원을 건넨 업무상 횡령 혐의도 받고 있다.

현재 경찰은 송 씨와 브로커 윤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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