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 그룹 불리한 자료 삭제…뇌물수수·증거인멸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금호아시아나 그룹 임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불리한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을 구속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24일과 28일 공정위 전 직원 A(51) 씨와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략경영실 상무 B(48) 씨를 각각 구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19.1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A 씨와 B 씨 등 2명에 대해 증거인멸, 뇌물수수, 공여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4~2018년 B 씨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불리한 내용을 일부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금호아시아나 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에 부당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당시 그룹 전략경영실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같은 해 11월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강서구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 장부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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