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김수진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 측은 지난 2009년 경기도 용인의 393㎡(118평 가량) 임야를 쪼개기 투기했다는 의혹 보도와 관련, 18일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일부 언론은 한 부동산 중개업체가 송 시장의 배우자 홍씨를 포함한 91명에게 용인의 임야를 판매했고 2년 후 393㎡ 상당의 토지를 홍씨를 비롯한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근 부동산 관계자 입을 빌려 "개발 호재가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20.10.22 leehs@newspim.com |
송 시장은 투기성 매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배우자 홍씨가 소유 중인 토지는 118평에 불과해 보통 몇 백평 단위로 투기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상당히 작다는 것이다.
또 공시지가도 매입 시기였던 2009년 1만9400원에서 지난해 2만5500원으로 6100원 오른 게 전부라는 게 울산시 측 주장이다. 해당 토지가 도로가 인접하지 않은 맹지라는 점도 투기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하고 있다.
송 시장 측은 "실제 투기였다면 실 차익을 남기고 팔았던 거래 기록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아예 전무하다"라며 "이점이야 말로 해당 매입이 투기가 아닌 증거"라고 주장했다.
해당 부동산 매입 이유에 대해서 송 시장은 "투기가 아닌 아내의 어려운 제자 형편을 돕기 위해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송 시장은 "간호학과 교수였던 아내의 제자가 의료사고로 실직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자 아내가 이를 돕고 싶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라며 "선거 출마하면서 3년 간 그 부동산을 매매하고 싶어 이곳저곳 알아봤지만 험한 산지에다 맹지여서 팔리지 않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땅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