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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①인공지능에 감리가? 비현실적 감리제도에 업계 '끙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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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감리제도 인공지능 적용 어렵다" 현장 목소리 높아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A 회사 대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0만 건을 만들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A 회사의 주 계약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될 즈음 진행된 감리에서 "AI를 통해 나온 가공 데이터 10만 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대표는 AI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계속해서 AI가 가공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우겨댔다. 회사 대표는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회사 대표는 "하도 답답해서 감리하시는 분에게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현장에서 과연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알 바 없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감리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싸우다 지쳐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사업 통과 받았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현실적인 감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0.12.22 nn0416@newspim.com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감리 제도에 허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 AI 관련 분야에 비현실적인 감리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감리는 과업수행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개선해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 중이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가공 바우처 회사는 약 720개사가 있으며 구매 바우처 회사도 700여개다. 워낙 사업 수가 많다보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급기업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다.

감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된 감리는 공급기업을 방문해 가이드에 따라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 단계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AI(데이터)처럼 과정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다. 현행 감리제도 자체가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측정해야 하게 돼 있는데 AI처럼 단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과 감리 사이에 '갭'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공급기업들이 현행 감리 제도가 AI 데이터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감리 시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한다는 것.

모 데이터 공급기업 대표는 "감정을 읽어내는 AI 1건과 엑셀로 주소록을 100건을 만드는 것 중 당연 AI 쪽이 난이도가 훨씬 높은데 감리기준은 왜 여전히 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답답하다"라며 "측정가능한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분야에서만큼은 데이터 품질, 즉 품질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리 점검 항목은 AI 개발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시하고 있는 감리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가공 데이터 총량(set)을 제시해야 하는 등 단순 데이터 작업에 맞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AI에 맞춘 감리 제도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공급기업 연구원은 "AI 같은 경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며 "감리 체계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다양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감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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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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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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