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AI 진단] ①인공지능에 감리가? 비현실적 감리제도에 업계 '끙끙'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행 감리제도 인공지능 적용 어렵다" 현장 목소리 높아

[편집자] 정부의 올해 데이터댐 관련 사업 예산만 3000억원에 달합니다. 빅데이터를 통한 인공지능 산업 활성화에 정부가 사활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들도 정책에 참여하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현장 목소리를 미처 담지 못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업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뉴스핌]에서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바우처 사업과 관련한 현장 이야기를 연속으로 소개합니다.

[대전·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부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A 회사 대표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10만 건을 만들어 수요기업에 제공하는 것이 A 회사의 주 계약이었다. 그런데 사업이 종료될 즈음 진행된 감리에서 "AI를 통해 나온 가공 데이터 10만 건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회사 대표는 AI를 학습하기 위한 목적의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지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아니라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계속해서 AI가 가공한 데이터를 내놓으라고 우겨댔다. 회사 대표는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감리원은 막무가내였다고 한다.

회사 대표는 "하도 답답해서 감리하시는 분에게 AI가 가공한 데이터가 현장에서 과연 무슨 쓸모가 있느냐고 반문했더니 '알 바 없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놓지 않으면 감리통과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그래서 싸우다 지쳐 그쪽에서 좋아할 만한 내용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사업 통과 받았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스핌] 김수진 기자 =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현실적인 감리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0.12.22 nn0416@newspim.com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 데이터감리 제도에 허점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중 AI 관련 분야에 비현실적인 감리가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업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감리는 과업수행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하고 예방, 개선해 성공적인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실행 중이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예비창업자들에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구매 또는 가공비용을 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데이터가공 바우처 회사는 약 720개사가 있으며 구매 바우처 회사도 700여개다. 워낙 사업 수가 많다보니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공급기업에 대한 감리가 진행 중이다.

감리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공고를 통해 모집한다. 모집된 감리는 공급기업을 방문해 가이드에 따라 진행 상황과 결과 등을 확인하고 단계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 제출한다.

그런데 AI(데이터)처럼 과정치를 측정하는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가 문제다. 현행 감리제도 자체가 사업의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도 측정해야 하게 돼 있는데 AI처럼 단순 수치화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과 감리 사이에 '갭'이 생긴다.

실제로 많은 공급기업들이 현행 감리 제도가 AI 데이터 사업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감리 시 과정보다 결과에 초점을 맞춰 평가해야 한다는 것.

모 데이터 공급기업 대표는 "감정을 읽어내는 AI 1건과 엑셀로 주소록을 100건을 만드는 것 중 당연 AI 쪽이 난이도가 훨씬 높은데 감리기준은 왜 여전히 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답답하다"라며 "측정가능한 양도 물론 중요하지만 AI 분야에서만큼은 데이터 품질, 즉 품질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감리 점검 항목은 AI 개발분야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제시하고 있는 감리 점검항목을 살펴보면 가공 데이터 총량(set)을 제시해야 하는 등 단순 데이터 작업에 맞게끔 초점이 맞춰져 있다. 때문에 AI에 맞춘 감리 제도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 공급기업 연구원은 "AI 같은 경우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잦다"며 "감리 체계를 바꾸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다양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봤다.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현행 감리에 문제가 있다면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며 "AI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nn041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