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이순주 전북 익산시의회 의원은 제234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익산시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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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주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 2021.03.18 gkje725@newspim.com |
이번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과 계획수립 및 창작활동 지원,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환경과 불안정한 예술인 보호 및 예술적 역량을 강화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코로나19로 직‧간접적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의 사기진작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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