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교육 유예기간 마련 및 직접시공 가산점 확대
국회 상정 후 6월 중 확정 예정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등록업자에 하도급을 맡길 경우에도 건설업 등록을 말소시키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국토부는 합법적인 건설 시공을 위해 건설현장의 부조리 및 불법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부터 민관합동TF 활동을 통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 청사 전경 [자료=국토부] |
적정한 시공을 저해하는 무등록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5년 이내 2회 이상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그동안 다른 불법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왔으나 무등록 하도급은 해당되지 않았다. 또한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계약규모 증가에 따라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해 건설기술인들의 위반행위 처벌이 강화된다. 건설기술인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경우 건설기술인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과 동일하게 건설사업자를 처벌한다. 건설기술인이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부과되던 과태료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했다.
건설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코로나19 등 전염병이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건설업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경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도입한다. 육아기여서 단축근무 중인 건설기술인에 대해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을 인정해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로 볼 수 있게해 사업주 부담을 덜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지원한다.
시공능력평가 기성실적 증빙서류를 전자세금계산서로 제출하는 것을 허용해 건설사업자의 실적증명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해 시공능력평가시 직접시공 실적 가산점을 확대(10→20)하고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상습임금체불주에 대한 감점은 100분의 2에서 100분의 30으로 대폭 확대한다.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에서 정규직·청년 적극 고용으로 건설혁신 선도기업에 선정된 우수 중소기업에게는 건설근로자 고용평가시 가점을 준다.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예고 기간은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이며 관계기관 협의와 심사등을 거쳐 국회에 상정한 뒤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건설정책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4차산업 도약을 위한 선제적 규제개혁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