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글로벌 블록체인] 3월 18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0:24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0:24

모건스탠리, 미국 최초 고객에 BTC 펀드 투자 채널 제공
미 국세청 "NFT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서울=뉴스핌] 이지연 기자 = CNBC 보도에 따르면 모건스탠리가 미국 은행 중 최초로 고액자산가 대상 BTC 펀드 투자 채널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비트코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펀드 세 개를 론칭할 예정이다.

한편,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의 자산운용 부문은 현재 투자 자문역들에게 비트코인 직접 투자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월스트리트의 비트코인 채택 신호"라고 평가했다.

◆미 국세청 "NFT 매매,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CNBC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IRS)이 최근 암호화폐를 이용, NFT를 매매하게 될 경우 관련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신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세금 전문가들은 "최근 NFT 붐이 일고 있는 만큼 관련 양도소득세 규모가 수천만, 수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인베이스, 비공개 거래시장 시가총액 130조원대 추산
체인뉴스가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문건을 인용, 2020년 12월 31일 기준 코인베이스 기발행 클래스A 보통주는 21,035,491주, 기발행 클래스B 보통주는 164,950,620주, 곧 공개할 클래스A 보통주는 114,850,769주로, 전체 주식 수는 3억주(300,836,880)라고 전했다. 1분기 비공개 거래된 클래스A 보통주 거래량가중평균가(VWAP) 343.58 달러로 계산 시, 비공개 거래시장에서의 코인베이스 시가총액은 약 1157억 달러(약 130조 6832억원)에 육박한다. 17일 코인니스는 로이터 통신을 인용, 코인베이스가 나스닥 직상장을 위해 약 1억 1490만주(클래스A 보통주)를 등록했다고 전한 바 있다.

◆업비트 운영사, 전 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전 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두나무는 지난 달 주주총회에서 임직원 186명(2월 말 재직 기준)에게 연봉의 10%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대해 두나무 측은 "두나무가 디지털 자산과 증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매진해 준 직원들을 격려하고 장기적인 동반 성장을 도모하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스케일, 5개 상품 추가.. BAT, LINK, MANA, FIL, LPT
마이클 소넨샤인 그레이스케일 CEO가 트위터를 통해 5개 상품이 그레이스케일 라인업에 새로 추가됐다고 공지했다. Basic Attention Token(BAT), Chainlink(LINK), Decentraland(MANA), Filecoin(FIL), Livepeer(LPT)다. 그레이스케일은 GBTC, ETHE 등 다수 암호화폐 신탁을 운영 중이며, 운용자산은 400억 달러를 웃돈다.

트위터

◆포브스 애널리스트 "기관의 BTC 선물 수요 '전례 없는 수준'"
포브스 데이터 애널리스트 자비에르 파즈(Javier Paz)가 시카고상품거래소(CME) 그룹 데이터를 인용, "기관의 BTC 선물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2월 기준, BTC 선물 미결제약정 규모가 8개월 연속 최소 100% 증가했다. 계약에 유입된 자금 규모는 23.4억 달러로 1년 전인 2020년 2월 말(1.56억 달러)과 비교,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자비에르 파즈는 "이러한 상승폭은 지난해 비트코인 가격 상승폭(425%)의 3배 수준으로, 기관 투자자의 수요가 전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BoA 보고서 "투기 외에 BTC 보유할 이유 없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최근 '비트코인의 더럽고 작은 비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 투기 외에 BTC를 보유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BoA는 "다른 위험자산과 변동성과의 상관관계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 외에, 비트코인을 보유해야하는 이유는 없다"며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과 관계 없이 예외적으로 변동한다. 때문에 가치저장수단 혹은 결제 매커니즘으로도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편입에 대한 장점은 다각화, 인플레이션 헷지, 안정적 수익 등이 아닌, 비트코인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생긴 가격상승이다"고 강조했다.

◆모건스탠리 "암호화폐, '투자 가능한 자산군' 문턱 다다랐다"
더블록에 따르면 모건스탠리 자산관리부가 수요일(현지시간) 투자자 노트에서 새롭게 부상 중인 투자가능한 자산군으로서의 암호화폐 사례를 소개했다. 노트를 작성한 리사 샬럿과 데니 갈린도는 "비트코인 등 모든 암호화폐 투자는 투기적인 행태를 보인다. 이 투기적 자산이 다각화된 포트폴리오에서 역할을 발휘하는 투자 가능한 자산군 수준으로 올라가려면 수급 측면 모두에서 변혁적인 진전이 필요하다. 우리는 암호화폐가 그 문턱에 도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규제 강화, 유동성 심화, 프로덕트 가용성 및 투자자 관심 증가(특히 기관투자자들) 요소가 결합되면서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노트 말미에서는 암호화폐를 공부해 이러한 급성장 자산군의 포트폴리오 포함 여부를 고민하는 것을 투자자에게 권고했다. 그러면서도 특정 코인을 보유하는 형태의 직접적인 투자를 권고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코인 거래는 아직 초기 단계"라고 지적했다.

◆스퀘어 결제 앱 캐시앱, 이용자간 BTC 무료 전송 서비스 출시
스퀘어(Square) 비트코인 거래 주요 허브인 결제 어플리케이션 캐시앱(Cash App)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 무료 전송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용자는 캐시앱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에게 BTC를 무료로 보내고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핌과 코인니스가 함께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