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의 수도권특별방역대책이 발표된 16일 오후 서울 구로구 구로역 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 및 외국인 등이 대기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 17일부터 31일까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 1명이라도 고용한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며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