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경유차 970여 대에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금은 지난해 보다 16억원 늘어난 42억원으로, 지원 대상은 광주에 6개월 이상 등록되고, 최초 등록일이 2001년 이후인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다.
자기부담금은 장치 가격에 따라 28만~65만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인 생계형 차량의 경우 우선순위로 자부담금없이 전액 지원된다.
신청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환경부가 경유차와 중·소형 이륜차의 매연 배출허용기준을 2배 강화한 2일 서울 광화문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
지원받은 차량은 장치를 부착한 후 2년간은 의무 운행해야 한다. 성능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간 배출가스 정밀검사 면제 등 혜택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추진, 지금까지 총 2587대에 보조금 135억여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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