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 대상…내달 16일까지 온·오프라인 병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는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의 현장 접수를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접수는 오는 4월 16일까지 구청 1층 주 출입구에서 진행하며 사업대표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를 적용한다.
대전 서구청 1층 주 출입구에서 소상공인들이 임차료 지원을 신청하고 있다. [사진=서구] 2021.03.16 rai@newspim.com |
구는 지난달 26일부터 온라인 접수를 병행하고 있다.
온라인 신청은 구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증빙서류와 함께 접수 전용 이메일(happyseogu@korea.kr) 또는 휴대전화 문자(갑 지역 010-3784-2432, 을 지역 010-4602-2432)로 해야 한다.
현재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전체 대상자 중 34%인 2204개소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소상공인 상가 임차료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업체당 50만원을 대전시 지역화폐 '온통대전' 정책수당으로 지급한다.
대상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 대전 서구에 사업자(본점) 등록을 하고 사무실(영업장)을 임차해 월임차료 납부‧영업 중이며 2020년 연매출액 8000만원 이하 매출 감소 소상공인이다.
구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 접수창구를 마련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빠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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