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A씨처럼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면제 없이 한숨도 자지 못해? 과장이 너무 심한데. 가끔씩 남친 만나서 즐긴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사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아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cle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