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오거돈 전 부산시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 여성과 관련한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약식명령보다 더 많은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이 2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마련된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빈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0.01.20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던 점, A씨처럼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했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100만원으로는 처벌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의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달아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면제 없이 한숨도 자지 못해? 과장이 너무 심한데. 가끔씩 남친 만나서 즐긴다"는 내용의 댓글을 단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사에서 오 전 시장 강제추행 피해자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다는 오 전 시장의 주장에 큰 충격을 받아 수면제 없이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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