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범죄피해액 4억5950만원 환부절차 개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중형을 확정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블럭셀 대표로부터 확보한 추징금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돌려준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전자관보에 범죄피해재산 환부절차개시에 관한 공고를 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블럭셀 대표 최모 씨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60일 내 청구하라고 했다. 회복대상재산은 4억5950만원이며 염호영 환부전담검사가 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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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범죄피해재산 환부청구서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확인서, 신분증 사본과 인감증명서, 범죄피해사실이나 범죄피해재산을 소명하는 자료(판결문·공소장·투자계약서·계좌이체 영수증·현금영수증 등) 등을 서울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앞서 최 씨 등은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 경 까지 118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블럭셀 사업에 투자하면 부동산 유동화 사업, 암호화폐 개발사업 등으로 수익을 내 투자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4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약 15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9년형이 유지됐으나 추징금 약 106억원이 추가됐다. 그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원심 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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