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경북 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영주시의회 J 의원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관련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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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뉴스핌] 이민 기자 = 영주시의회 전경. 2021.03.12 lm8008@newspim.com |
선관위에 따르면 J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자신의 지역구 등 행복복지센터 4곳에 배달음식 30여 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선관위는 최근 J 시의원과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직원들을 소환조사해 공직선거법 113조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 투표권을 가진 지역구민과 공직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해당의원의 진술과 시의회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J 시의원은 "연말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응원하고 사기를 북돋우려고 간식을 제공했을 뿐이며, 연말에 업무추진비가 남아서 지출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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