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공공성 강화돼 회계투명성 등 확보
10년 이상 운영 우수 사립유치원 상속세 면제 등 추진
교육부,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 발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사립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무단으로 사용해 논란이 된 후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폐업한 사립유치원이 600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수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장기화 등으로 경영난에 빠진 유치원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유치원이 폐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유치원의 공공성이 강화되면서 일부 유치원에서 나타난 설립자의 교비 사적 이용·부실 급식 등 문제는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1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된 후 기뻐하고 있다. 2020.01.13 leehs@newspim.com |
◆유아감소·코로나·높아진 규제에 유치원 폐업 증가세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서울북한산유치원에 방문해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북한산유치원은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공립으로 전환해 운영하는 매입형유치원이다.
앞서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이 유치원 교비로 명품가방을 구입하거나 성인용품 등을 구입한 정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도 국립유치원처럼 유아교육정보시스템(에듀파인)을 도입하게 하는 등 회계 투명성 확보에 집중했다.
이후 유치원 3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1호 법안으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일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있는 수입 및 재산의 부정 사용도 법률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논란 이후 폐업은 급격히 늘었다. 2017년 69곳에 불과했던 폐업 유치원수는 2018년 111곳, 2019년 257곳,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261곳으로 2018년 이후 총 629곳이 폐업했다. 만3~5세 유아는 2015년 140만명에서 2019년 127만명으로 9.3% 줄었고,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경영난에 빠진 유치원도 증가했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유치원 학급운영비·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 조치는 학부모의 학비를 줄여주고 최근 경영난을 겪는 사립유치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비 보조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인상해온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앞으로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학급 운영비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누리과정 지원 단가는 24만원이었지만, 올해 2만원 인상했다. 학급운영비도 지난해에는 학교급당 42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45만원으로 인상했다.
코로나19 장기화 영향으로 유아들이 유치원에 등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방과후 과정비를 정상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올해 1~2월 전격 원격수업 기간 중에는 방과후 과정비 지원 기준을 완화해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의 교사 간 처우 개선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육아휴직을 하는 사립유치원 교사는 국공립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받지 못해왔다.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을 유치원 규칙에 기재하도록 했지만, 다수의 유치원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개정된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사립유치원 교사의 기본급 보조를 올해 71만원까지 인상하는 등 처우를 높일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교사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신분 및 처우를 국공립 교사 수준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년 이상 운영한 사립유치원을 '가업상속 공제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상속 개시 후 7년 이내 폐원 시 상속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감사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새로 도입했다. 감사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사립학교법 제51조에 따라 최대 1년 6개월 동안 유아모집을 할 수 없게 된다.
유아 영어학원 등에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거나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기존 100만원~300만원에서 300만원~500만원으로 대폭 높였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제도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립유치원을 육성해나갈 계획"이라며 "사립유치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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