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뉴스핌] 이민 기자 =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온 경북 울진군의회 이세진 의장이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10일 오전 11시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울진군의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날 오후 9시30분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덕=뉴스핌] 이민 기자 = 영덕지원 전경. 2021.03.10 lm8008@newspim.com |
법원이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함에따라 이 의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됐다.
이 의장은 지역의 골재업자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뢰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 의장을 1차 소환 후 지난 1월6일 의장실과 자택을 압수수색을 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이 의장은 지난 2월4일 경북경찰청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골채채취 업자는 지난해 9월 '사업 허가를 빌미로 개인 모임 식비, 현금 등의 명목으로 이세진 의장이 갈취했다'는 고소장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제출했다.
이 의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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