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김민기 국회의원(용인시을/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병역의무와 관련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이행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
김민기 국회의원.[사진=뉴스핌DB] |
현행법은 병역판정검사, 입영, 예비군훈련 등이 예정되면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에는 병역의무가 부과되었다는 사실과 병역의무 이행 일시, 장소 등 제한적인 정보만이 제공되고 있어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알아야 할 관련 제도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병역의무자가 병역준비역, 예비역으로 편입될 때에 맞춰 병무청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관련 제도 및 절차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에게 정확하고 많은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rar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