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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투기] 검·경공조-대규모 정부합동특수본 구성...수익 환수방안 마련키로(종합)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2:57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3:38

정세균 총리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개발예정지 토지 투기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을 총 망라할 예정이다.

당초 경찰 소관이었던 합동조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공무원 약 770명 선으로 구성된 대규모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불법으로 거둔 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히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환수 방안 마련을 위한 법령 해석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총리는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맞은편 왼쪽부터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3.10 yooksa@newspim.com

이날 회의는 검경간 수사공조를 비롯한 범정부 공동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자리다. 당초 LH 직원 투기 사건은 부동산 사안인 만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 하지만 사안이 사안이다보니 결국 검찰도 수사에 합류시키게 됐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등이 배석했다.

정 총리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 주요 쟁점과 같은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한다. 이를 토대로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수본 수사국과 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과 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과 관할 지청 등의 전담협의체를 구성해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정부합동 수사본부에서 집중관리하해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다. 특수본은 국가수사본부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으로 총 770명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 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 제보도 특수본에 통보해 종합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말라"며 "검경이 철저히 협력해 성과를 거둬 줄 것이며 나아가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범죄수익에 대한 철저한 국가 환수를 지시했다. 그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법무부에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해 국민에게 밝힐 것"을 주문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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