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돼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를 이달 말까지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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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도는 지난해 7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1차 통지한 바 있다.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3월 말 공고할 계획이다.
지난 2009년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돼 보상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다.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법률 개정돼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남도 관계자는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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