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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김세용 사장, 현재 1주택자…단독주택 매각 노력중"

기사입력 : 2021년03월10일 10:18

최종수정 : 2021년03월10일 10:18

"인천 강화·전남 담양 토지, 작년 처분 완료"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을 '부동산 부자'라고 한 것에 대해 SH공사가 "현재 1주택자"라고 해명했다.

SH공사는 10일 해명자료를 내고 "김 사장이 일시적으로 2주택자였던 시기가 있었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장으로서 2주택 보유에 대해 항상 부담을 갖고 보유 주택을 처분하려 노력해왔으며 현재는 1주택자"라고 밝혔다.

김세용 SH 사장

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LH 사장에 김세용 SH공사 사장이 내정됐느냐"고 질의하며 "이 분 관련 자료를 보니 굉장한 부동산 부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과 용산구 서빙고동에 아파트 2채, 마포에 단독 1채, 전국에 강화도와 제주도, 전남 담양에 4676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SH공사는 "관보상 재산목록은 현재 시점의 재산소유 현황과 차이가 있다"며 "김 사장은 현재 1주택자(서빙고동 아파트)이며 토지는 제주도 1005㎡만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SH공사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2018년 1월 취임 당시 2주택자(청담동, 서빙고동 아파트 각각 1채)였지만 2019년 4월 청담동 아파트를 팔고 1주택자가 됐다. 이어 2019년 7월 장인으로부터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자가 됐지만 작년 5월 마포구 서교동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변경해 다시 1주택자가 됐다.

SH공사 관계자는 "김 사장은 서교동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각을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하지만 대지 면적이 커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았고 부득이하게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설은 현재까지 공실이며 매각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며 "관보상 재산목록에 있는 인천 강화, 전남 담양 토지는 작년에 처분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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