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이준혁의 춘추정국] 윤석열의 대선 출마 시나리오, 고건·반기문과 다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퇴 6일 만에 압도적 대선주자 1위
야권선 내년 대선 출마 '연대론' 전망
지지율 유지·정치적 勢 구축이 관건

[서울=뉴스핌] 이준혁 부국장 = "후보 단일화로 선거에서 승리한 사례는 있지만 제3세력을 만들어 대선(대통령선거)에서 이긴 전례는 없다. 원내 1·2당을 활용해야 한다. 여당은 아니니 결국 야당과 함께 가야 한다."

국민의힘 5선 중진이자 국회에서 자타공인 정무적 감각이 탁월한 정치인으로 통하는 정진석 의원의 말이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난 4일 검찰총장직을 사퇴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온갖 시나리오가 쏟아지는데 대한 의견이다.

                 

윤 전 총장이 임기 4개월을 남겨놓고 총장직을 던지자, 정치권에선 대선 행보를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일각에선 윤 전 총장의 '사퇴의 변' 자체를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했다. "이 나라를 지탱해 온 헌법정신과 법치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한 반발을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현직 검찰총장이 여권의 정책을 비판하며 직을 던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는 가장 큰 권력, 예컨대 현 정권에 대한 가감 없는 대립각을 드러낸 것으로 봐야 한다.

윤 전 총장이 직을 던지고 '일도양단(一刀兩斷, 한 칼로 쳐서 두 동강이를 낸다는 뜻)'의 결기를 보인 날은 공교롭게도 20대 대통령선거(2022년 3월 9일)가 열리기 1년 하고도 일주일 전이다.

윤 전 총장은 대선 1년 전 폭탄선언을 하듯 현 정권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일주일 뒤 발표된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단숨에 여권의 쌍두마차 이재명 경기지사·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도했다. 바야흐로 윤 전 총장은 이제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를 밝혀야 하는 결단의 길목에 섰다.

① 평가는 극과 극? "배포가 있다" vs "현실정치 뛰어들기엔 경험·세(勢) 부족"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등에 업은 여권의 핵심 국정과제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직을 던지면서까지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특히 당사자가 공직자라면 이른바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할 만큼 배짱이 두둑해야 한다.
정 의원은 "분명히 배포가 있다. 현 정권 내내 두둘겨 맞으면서도 버틴 내공이 상당하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야권에선 윤석열 효과가 상당한 신드롬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예컨대 노무현 정부 때 행정달인으로 불렸던 고건 전 총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을 연상케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국민적 지지를 불러 일으키면서 단숨에 대선주자군에서 돌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그 근거는 대략 이렇다. "검사만 한 양반이 어떻게 정치적 지도자가 가능하겠는가",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국회의원을 해본 것도 아니고 정치적 경험도, 세력도 없다'.

이를 종합하면 결국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현실정치를 하기에는 너무나 정치를 모르고, 정치적 경험이 없어 지지세력을 확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윤석열은 검찰을 떠나는 과정에서 정권의 독주를 폭로하고 전쟁을 벌이겠다는 결기를 보였다. 이건 아무나 못하는'풀 스윙'의 정치"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힘이 바짝 들어간 정치는 그 이후 유연하게 정국 현안에 대응하기 힘들다. 국민들은 계속 더 강한 모습을 보고 싶어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윤석열 신드롬'은 거품이거나 반짝효과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② 과연 대선에 뛰어들까..."정치적 행보 염두에 두고 직(職) 던졌다"

정가에선 윤 전 총장의 정치 입문을 기정사실로 보는 시각이 많다. 현 정권에 날을 세우고 여권 전체를 적으로 돌린만큼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일각에선 이런 그를 두고 '파부침선(破釜沈船)'이라는 말을 쓰는 이들도 있다. 싸움터로 나가면서 솥을 깨뜨리고 돌아갈 배를 가라앉힌다는 고사성어다. 그야말로 사생결단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줬다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 행보는 뭘까. 결과적으로 싸울 수 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윤 전 총장은 사퇴 전날 중앙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들은 개·돼지가 아니다"라고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한 정치 평론가는 "여기서 개·돼지는 일반 여론을 선동하는 측면이 있는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고스란히 담아낸 매우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결의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도 했다. 이쯤 되면 싸울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정치권과의 싸움은 결국 정치에 뛰어들어 싸울 수 밖에 없다. 싸우는 무대가 정치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정치권에 입문하고 대선에 뛰어들까.
대부분의 정치 전문가들은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따라 정계 입문 시기와 방법이 유동적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의힘이 서울·부산에서 모두 이길 경우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하거나 입당하지 않더라도 분위기가 고조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이른바 국민의힘에 올라타는 '합종연횡론'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서울 보궐선거에서 질 경우 야권 전체가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를 맞을 수 있다. 물론 아슬아슬하게 질 경우 여권 내에서 "이 정도면 선전했다. 대선에서 해볼만 하다"는 자족의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다. 하지만 야권 내 보수진영의 대변화 없이는 20대 젊은층과 30·40대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자성이 확산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 이른바 정계 개편의 시동이 걸릴 떄, 윤 전 총장의 공간이 생기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 PK(부산·울산·경남)지역의 한 중진의원은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면 보수 지지층의 표만 얻게 된다. 그러면 기존 대선후보인 원희룡·홍준표·유승민과 시너지가 날 수 없다"면서 "외부에서 제3세력을 구축한 뒤 국민의힘과 합치거나 후보 단일화를 통해 중도층을 끌어안아야 그나마 대선에서 승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1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02.01 pangbin@newspim.com

고건·반기문과 어떻게 다른가..."현 정권과 맞서야 한다는 집념 강해, 대선 나갈 것"

지난 19대 대선에 출마했던 한 중진의원은 "대선 정국에선 먼저 자기 세력을 확고하게 결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측근 뿐 아니라 참모그룹이 '백업'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야인이다. 아직 정치적 참모그룹이 있을리 없다.

야권의 한 인사는 "고건 전 총리,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대선 출마의 깃발을 들었다가 정치적 지지세력을 구축하지 못해 결국 깃발을 접었다"며 "참모그룹 뿐 아니라 정치적 이상을 같이 하는 측근들이 없으면 대선 출마는 장미빛 환상이다. 그래서 대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윤석열로선 힘들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야권의 또 다른 고위인사는 이를 부정했다. 그는 "윤 전 총장 주변에 전문가그룹이 있다. 정동영·김한길 전 의원 등 비문(비문재인) 측 인사들을 자주 만난다고 들었다. 어디 그 뿐이겠는가. 정치 현안을 놓고 의견을 주고 받는 그룹이 있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유력 언론사 회장 등과도 친분이 두텁다. 그만큼 여론 주도층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라며 "맷집이 있고 강단이 있다. 정치 현안이나 코로나 위기 관리, 경제 등을 몰라도 대선후보가 되면 전문가그룹이 도울 수 있다. 고건 총리나 반기문 사무총장 때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건 총리와 반기문 사무총장 때는 그들 말고도 여러 대안이 있었고, 무엇보다 본인들의 정치적 욕망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다르다. 현 정권과 맞서야 하는 강한 집념이 있다. 결국 정치를 하고 대선에 출마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치 평론가들은 윤 전 총장이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선 지지율 마지노선을 20%대에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치권에선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다. 결국 선거는 표를 얼마나 얻느냐가 핵심이다.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표를 많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지율이 높으면 범야권의 다른 대선후보들과 연대하거나 또는 흡수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하지만 20%대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윤 전 총장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을 유지할 것인지가 그의 정치적 위상을 가늠하고 대선 출마를 결정하게 될 최대 관건이다.

※ 기사에서 언급된 여론조사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하루 동안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 지난 4일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2.4%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4.1%,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9%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3월 5일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보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