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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윤석열 "LH 투기, 셀프조사 아닌 檢 수사 필요"...당·청 "檢 수사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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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자체조사로 시간 끌고 증거인멸 안돼...즉각 수사해야"
靑, 공식입장 피한 채 LH 사태는 檢 수사대상 아니라는 점 언급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의혹으로 정치권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토부에 조사를 시킨 것을 두고 "셀프조사"라며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으로 이번 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8 leehs@newspim.com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LH 직원들의 투기문제로 인해 국민 분노를 야기하고 있다"며 "검찰의 엄밀한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히지만 (국민들은)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투기를 옹호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게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일 것"이라고 검찰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고 증거 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반면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응천 의원은 "LH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적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는 행위자의 신분(주체), 범죄 내용상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의 6대 중요범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가를 지탱하는 중요한 대들보 중 하나"라며 "대들보를 함부로 건드리면 집이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해오면서 역량을 높여왔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했으니 사명감으로 경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 역시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으면서도 LH 사태가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수사를 하지 말라거나 빨리 하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조사와 관련해서도 감사원이 독립기관인만큼 청와대가 감사를 지시할 수 없고 감사원의 자체판단에 따라 이뤄질 일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 등에 신규택지 개발 관련 부서근무자 및 가족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점 의혹이 남지 않게 강도 높게 조사하라"며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규택지개발 관련 투기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다음날인 4일 "신도시 투기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인지 뿌리깊은 부패에 기인한 것인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다. 또 "제도개선책도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하라"고 사흘 연속 3기 신도시 투기의혹과 관련된 지시를 내렸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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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억 의혹' 강선우·김경 영장 신청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진=뉴스핌 DB] 경찰은 구속영장에 뇌물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정당 공천은 자발적 조직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번 의혹은 뇌물죄 구성 요건인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두 사람을 검찰에 최종 송치할 때는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시의원은 네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현재 공천헌금 수수 당시 상황 등에 대한 두 사람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다.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강 의원이 현역 의원이라는 점이 중요 변수로 꼽힌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경찰은 현역 의원을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없다. 검찰이 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3일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불체포특권을 유지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gdy10@newspim.com 2026-02-0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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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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