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지역 시민단체가 9일 장수군 한 초등학교 유부남 A교사와 미혼 B여교사의 부적절한 행각 징계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수업시간뿐 아니라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수차례 애정행각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경징계에 그치고 있다"면서 "이들의 비교육적인 불륜행각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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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1.03.09 obliviate12@newspim.com |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적절한 행각으로 문제된 남·여 교사에게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번 견책 처분은 간통법 폐지 이후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진 유사한 감사결과를 반영한 결정이다.
시민연대는 "사회적 파급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도교육청의 이번 처분은 또다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면서 "이번 사안의 경우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과 제 식구 감싸기 식 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둘이 지지고 볶고 하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학교라는 공간은 두 남녀 교사가 애정행각을 벌이는 놀이터가 아니다"며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개인의 성적 쾌락을 탐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마땅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시민연대는 "교권을 내세우기 이전에 더불어 사는 사회 안에서 시민으로서 교사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먼저다"며 "도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시선에서 초등 남녀 교사의 불륜행각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두 교사의 불륜 행각은 지난해 12월 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알려졌다.
청원내용에는 두 교사가 수업시간뿐 아니라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여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도교육청의 감사결과 해당 교사들의 의혹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고 이들은 교내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고 수업시간에 사적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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