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경찰청은 오는 4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구간에 설치한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의 과속단속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시내 간선도로의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km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경찰은 대전시내에 설치한 총 389대의 고정식 무인교통단속장비 중 현재 운영 중인 65대 이외 추가로 93대의 장비를 정상운영한다.
[대전=뉴스핌] 대전지방경찰청 전경 |
단 시외에서 시속 70~80km 속도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시속 50km로의 급격한 제한속도 감소로 인한 운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km로 유지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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