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현재 선정인원 대비 50%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함양군청 전경[사진=함양군]2021.03.08 yun0114@newspim.com |
모집 대상은 군내에 거주하는 19~45세 이하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로 중위소득 150%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세대원 포함), 직계 존속 임차, 기초수급자(생계·의료·주거),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공무직 포함),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LH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 기준은 사회보장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조회 후 인정금액이 낮은 신청자부터 선정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최대 15만원, 10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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