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노동자 47.3%, 월 임금 178만원 미만…최저임금 수준
감염 위험·고립감이나 우울 등 정서적 어려움도 심각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학습지노동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 및 감염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이 전국학습지노동조합(학습지노조)과 함께 학습지노동자 26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1.7%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득 감소를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지난해 3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에 의해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노조법 2조 개정! 즉각 설립필증 교부!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 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책에서 소외된 문제를 비판하며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비준, 노조법2조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다. 2020.03.20 alwaysame@newspim.com |
바람은 학습지노조 간부 및 조합원들의 기초 면접을 통해 22개 설문 문항을 작성,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262명 중 여성은 93.6%, 연령은 50대 56.9%, 40대 29%였다.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7.3%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 178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응답자 89.3%가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노동시간 감소가 비례하지만 학습지노동자는 반대로 업무는 늘어났으나 소득은 감소하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학습지노동자들은 노동시간이 늘어난 원인으로 ▲비대면 수업 증가(67.7%) ▲온라인 기기 사용업무 증가(50.4%) ▲수업 외 학습지 배달업무(47.9%) 등을 꼽았다.
바람은 학습지노동자들이 온라인 수업을 위한 추가 업무와 교재 배달 업무 등 '무료 노동'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바람은 "학습지노동자의 임금체계가 시간당 임금이 아님에도 추가적인 노동에 대한 수당이 배정하지는 않는 불합리 속에서 무료 노동이 늘어나기 쉽다"고 비판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응답자의 80%에 해당하는 학습지노동자는 일을 관두고 싶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학습지노동자는 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특고노동자)로 대부분이 생계를 위해 일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은 "학습지노동자는 소득감소와 감염 위험을 겪지만, 사회보장 제도가 없어 일을 유지해야 하는 덫에 걸린 처지에 놓여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학습지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부 대면 업무를 이어가며 감염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로부터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등의 방역물품을 받은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78.2%였고, 대부분 마스크 10장 내외 등 매우 부족한 물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지노동자들은 절반 이상은 특고노동자들의 소득지원정책 방향이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방식(53.1%)이 돼야한다고 응답했다. 이어 특고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47.7%), 소득감소 증명기준 하향과 증빙서류 현실화(43.9%) 등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바람 관계자는 "자격 기준과 증빙 서류 비현실성으로 인해 학습지노동자 절반가량이 정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준과 증빙으로 대상자를 나누는 것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방식으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소득지원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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