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 중 부인과 말다툼 하다 격분해 엑셀 밟아
법원 "죄질 좋지 않다" 벌금 200만원 선고…형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속도로 운전 중 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서 같이 죽자고 협박한 40대가 유죄 판결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중래 김재영 송혜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유모(40) 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 씨 측은 상고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유 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부인과 아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부인이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감정이 격해진 유 씨는 부인에게 욕설을 하다가 "같이 죽자", "교회 얘기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등의 얘기를 하면서 앞에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엑셀러레이터를 강하게 밟았다. 앞 화물차와의 거리는 불과 50cm에서 1m 정도밖에 떨어져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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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
유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인이 사건 직후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 다시 같은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점 등을 볼 때 부인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아들을 교회에 데리고 간 것에 대해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가 폭발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행위는 동기 및 태양, 그에 대한 피해자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갖게할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 씨가 한 차례 진정된 이후 또 다시 앞 화물차에 접근하도록 엑셀러레이터를 밟은 행위에 대해서는 부인이 차분한 어조로 대응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협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판결했다.
항소심은 두 개의 범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2차 접근 행위는 1차 접근 행위와 유사한 방법과 언동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해 또 다시 앞 차에 충격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속도로에서 피해자와 아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가속해 그 앞에 진행하는 트럭에 충돌하게 할 듯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게 한 것으로, 그 수법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유 씨가 초범인 점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해 1심과 같은 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