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속보

더보기

대경행정통합 "경쟁력위해 통합해야" VS "경쟁력 강화는 구시대 논리"

기사입력 : 2021년03월06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3월06일 16:51

경북동부권 토론회...찬·반 입장 '팽팽'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 경북 동부권 토론회에서도 찬.반입장이 팽팽하게 개진됐다.

찬성론을 제시한 쪽은 경북권의 경쟁력 강화와 소외지역 발전을 위한 통합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행정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쪽에서는 현재 통합을 위해 제시된 '산업경쟁력 강화'와 '경쟁논리'라는 의제보다는 지역 간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론을 제시했다.

지난 5일 경북 포항시 소재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경북 동부권 대토론회'에는 포항, 경산, 경주, 영천, 영덕, 청도, 청송, 울릉 등 경북도 8개 시군에서 현장 참석자 77명, 온라인 참여자 63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토론회는 현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질문으로 이어져 예정시간 보다 30분 가량 늦게 마무리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시도민의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좀 더 모으고 보완하여 최종적인 기본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그 일환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공론 과정의 의의를 △ 민주적 실험 △ 자주성 △ 담대한 과정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 공동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구경북의 행정통합 시도가 가정 선도적이고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타 시도의 통합논의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높은 수준의 행정통합 공론을 실행 중이다. 법적 규범 없이 길을 만들면서 나아가는 과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 공론화위 최철영 연구단장이 '대구경북행정통합 필요성 및 비전'을, 공론화위 최재원 연구단 팀장이 '통합된 대구경북의 발전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5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동부권 대토론회[사진=행정통합공론화위] 2021.03.06 nulcheon@newspim.com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정 토론은 대구여성가족재단 정일선 대표가 주재했다.

경북도의회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은 "과거 동부권은 경북의 인구 중심지, 산업화의 중심지, 경주는 정신문화역사의 중심지였다. 신도청 이전 이후 동부권은 행정소외 지역으로 전락고 현재 포항제철의 어려움, 경주 제조업의 추락, 탈원전 정책 등 경제적 침체로 미래 비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강조하고 "성장동력과 모멘텀을 위해 행정통합이 대안이다. 행정통합은 완성이 아닌 시작이다. 실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찬성론을 피력했다.

이희용 영남대 교수는 "현재 대구 물동량의 92%는 부산항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경북의 칠곡, 경산, 구미 등의 물류는 가까운 영일만항을 이용하지 않고 있다. 신공항과 항만의 2포트 연계위해 육상교통의 연결망이 필요하다"며 경북동부권을 연결한 교통인프라 우선 구축론을 제시했다.

매일신문 이춘수 본부장은 "분리보다는 통합이 무조건 이득이다. 온갖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통합 시켜야 한다"고 찬성론에 힘을 보태고 "(행정통합론의) 최대의 적은 철저한 무관심이다"며 경북북부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반대움직임을 사례로 들고 "정당인, 민선단체장, 관료사회 등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동부권 대토론회[사진=행정통합공론화위] 2021.03.06 nulcheon@newspim.com

김규호 경주대 교수는 "관광객 유치나 관광자원 개발은 광역 행정체계의 행정통합으로 기대하기 어렵고 행정통합과는 무관하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박충일 집행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힘은 시민들에 의해 결정될 때 완성된다. 현재 코로나 등 경제위기 상황으로 행정통합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통합론의 시기상조론을 강조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이유로 경쟁논리를 말하지만 4차 산업 혁명시대의 패러다임은 협력과 상생, 공존과 연대의 가치다"면서 "통합 보다는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정부로의 추진이 더 적절하다"며 행정통합을 전면 반박했다.

양만재 경북 장애인인권권익옹호기관장은 "행정통합 과정과 결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현 통합론은 도농간 불균형 견제 장치가 미비하고, 특히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비전은 너무 구시대적이다"며 "공유와 협조, 상생, 생태학적 비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북 포항시 포항공대 포스텍 국제관에서 열린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경북동부권 대토론회에서 경북 동부권 주민들이 질의하고 있다.[사진=행정통합공론화위] 2021.03.06 nulcheon@newspim.com

이어진 질의 응답에서 참여한 지역 주민들로부터 일자리 창출 방안 등 현실적인 질의가 쏟아졌다.

토론 현장에 참여한 주민 A씨(영덕군)는 "최대 관심사는 '일자리 창출'이다. 행정통합하면 일자리창출이 늘어날지 줄어들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재원 연구단 팀장은 "분리된 상태와 통합된 상태 비교시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를 판단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통합된 시도가 함께할 때 좀 더 유리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3차 경북서부권 토론회는 오는 8일 오후 2시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리며 4차 경북북부권 토론회는 이튿날인 9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다.

권역별 지정참가자는 현장과 영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참가하고, 일반 참가자는 생중계되는 유튜브(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을 실시간 채팅으로 제시할 할 수 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