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일제 점검 결과
시설 폐쇄·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20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이들에 대해서는 해당 아동 관련 기관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5개 유관부처와 함께 지난 2019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 관련 기관 총 37만 3725개의 운영·취업자 250만9233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일제 점검한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아동관련기관의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자 적발·조치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2021.03.05 fedor01@newspim.com |
적발유형별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아동 관련 기관의 운영자인 경우가 5명, 취업자인 경우는 15명이었다.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등 총 6명, 의료시설 취업자 9명, 교육시설 운영자 2명, 취업자 1명 등 총 3명, 공동주택시설 취업자 2명 등이었다.
적발된 20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교육감·교육장이 해당 아동 관련 기관의 장에게 시설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취업자 해임 조치를 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에 8일 12시부터 1년간 공개한다.
한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가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또는 운영한 것으로 적발된 사례는 2018년 30명, 2019년 20명, 2020년 9명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다가 다시 증가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앞으로도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를 통해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보호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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