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 설치
"제2의 정인이 사건 발생않도록 노력 당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제2의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 법무부가 아동인권보호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한다.
법무부는 25일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시스템 오류를 방지하는 감시자 역할을 할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특별추진단)'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5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현판식을 갖고 추진단 출범을 축하하고 있다. 2021.02.25 shl22@newspim.com [사진=법무부 제공]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현판식에서 "새로 출범하는 특별추진단이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에도 불구하고 왜 국가는 아동을 구하지 못했는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관련 컨트롤타워가 돼 인권국,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등이 같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제2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시행하고 특별추진단을 설치했다.
특별추진단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인권국장을 단장, 여성·아동범죄 전문가인 검사를 팀장으로 해 행정·검찰·보호·교정 등 법무부 내 다양한 직렬의 실무진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아동학대 실태파악과 제도개선, 아동학대 법령 정비 및 대응인력 역량 강화교육, 아동학대사건 감시자로서 검사의 역할 강화 및 형사사법시스템 개선 등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동안 법무부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소관 부처로서 아동학대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보호대상아동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국가의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아동을 구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공분과 불안이 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는 '아동보호 체계'와 '형사사법 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라며 "인권보호와 형사사법 책임기관인 법무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효과적 작동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이같은 특별기구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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